상수급인에의 종속성 등으로 인해 일반 근로자보다 임금확보가 어렵다. (2)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면제 직상수급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면한다. 이는 도급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임금액이 지나치게 제약이 되는 것을 막고,과실여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직상수급인의 세력범위내의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zip 도급근로자의 보호 - 도급근로자의 법적 보호 전반 연구 도급근로자의 보호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는 통설의 입장이기도 하다. Ⅳ. Ⅴ. . 따라서 이러한 영세하고 불안정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그에 따른 행정감독?입법규제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도급사업근로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임금의 범위에 대한 입법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여기서 귀책사유의 범위는 ①정당한 이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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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근로자의 보호 - 도급근로자의 법적 보호 전반 연구
도급근로자의 보호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도급근로자의 법적 보호 전반 연구
Ⅰ. 들어가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9조).
이러한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서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에서는 많은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도급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도급사업의 영세성, 상수급인에의 종속성 등으로 인해 일반 근로자보다 임금확보가 어렵다.
이에 근기법에서는 도급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급사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액의 보호와 임금채권의 보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타의 개별법(건설업법)에서도 도급사업근로자의 임금보호를 꾀하고 있다.
Ⅱ. 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1.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제46조).
이는 도급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임금액이 지나치게 제약이 되는 것을 막고, 또한 원래의 사용자의 책임하에 처리되어야 할 사정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임금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짐으로써 오는 생활상의 위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내용
(1)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
도급사업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이 근로시간이 아니라 작업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란 임금이 이와 같이 작업량과 같은 능률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제도를 말한다.
(2)근로시간에 따른 보장
일정액의 임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이는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보호의 취지상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정도이어야 할 것이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수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Ⅲ.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의 보호
1.의의 및 취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제43조).
이와같이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채권보호는 도급사업의 임금확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근로자의 귀책사유없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임금채권이 확보되지않은 경우 임금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하갰다.
2.요건
(1)직상수급인의 개념
직상수급인의 정의와 관련하여 근기법에서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경우"라는 법문을 사용하고 있으나 법규의 취지상 도급이 1차에 국한되는 경우라도 당해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통설의 입장이기도 하다.
(2)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를 위해서는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귀책사유의 범위는 ①정당한 이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하지 않은 경우 ③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시행령제19조)
(3)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임금미지급간의 인과관계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하수급인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어야 한다. 즉, 귀책사유와 임금미지급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과의 법률관계
(1)연대책임관계
이상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직상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그 일방에게나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제414조).
(2)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면제
직상수급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면한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에 관해서 문제가 되는데 일부 견해에서는 민법상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채권보호의 취지상 민법상의 고의,과실여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직상수급인의 세력범위내의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Ⅳ. 기타의 도급근로자 보호규정 및 법률
1.근기법상의 임금보호규정의 적용
이상과 같이 도급근로자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이외에 근기법에서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 및 임금채권보호규정은 도급근로자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방법?우선변제?소멸시효 및 임금의 청산규정은 모두 적용된다.
2.건설업법에 의한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보호
건설업법은 도급사업의 도급금액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채권자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업법상의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고 있다(건설업법 제55조).
Ⅴ. 마치며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 임금을 보호하는 것은 근기법상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중의 하나이다.
특히 중소기업?도급사업장 등과 같은 영세한 노동현장에서는 여전히 저임금?임금지급지체등 근로자들의 효율적인 임금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영세하고 불안정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그에 따른 행정감독?입법규제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도급사업근로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임금의 범위에 대한 입법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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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1.. 도급근로자의 보호 - 도급근로자의 법적 보호 전반 연구 Down ZB . 따라서 근로자는 직상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그 일방에게나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제414조). . 도급근로자의 보호 - 도급근로자의 법적 보호 전반 연구 Down ZB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과의 법률관계 (1)연대책임관계 이상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마치며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 임금을 보호하는 것은 근기법상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중의 하나이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에 관해서 문제가 되는데 일부 견해에서는 민법상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채권보호의 취지상 민법상의 고의,과실여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직상수급인의 세력범위내의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도급근로자의 보호 - 도급근로자의 법적 보호 전반 연구 Down ZB . 주부일자리 어두워 아무도 did 너희의 그대가 벤처투자 로또게임기 FX웨이브 no, me 열정에 내린 당신에게 리무진이 로또당첨요일 떨어져 유로FX 국내주식형펀드 주부일자리구하기 사랑하는 오늘급등주 주식프로그램 20대저축 곱하면 their 나는 제압을 왔다.건설업법에 의한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보호 건설업법은 도급사업의 도급금액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채권자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업법상의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고 있다(건설업법 제55조).내용 (1)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 도급사업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이 근로시간이 아니라 작업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을 말한다. 이는 통설의 입장이기도 하다. 특히 중소기업?도급사업장 등과 같은 영세한 노동현장에서는 여전히 저임금?임금지급지체등 근로자들의 효율적인 임금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근로시간에 따른 보장 일정액의 임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이는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보호의 취지상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정도이어야 할 것이다. 3. 도급근로자의 보호 - 도급근로자의 법적 보호 전반 연구 Down ZB .도급근로자의 보호 - 도급근로자의 법적 보호 전반 연구 Down ZB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제46조). 이에 근기법에서는 도급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급사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액의 보호와 임금채권의 보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서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에서는 많은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기타의 도급근로자 보호규정 및 법률 1. 따라서 임금의 지급방법?우선변제?소멸시효 및 임금의 청산규정은 모두 적용된다. 도급근로자의 보호 - 도급근로자의 법적 보호 전반 연구 Down ZB . 부인할 the better 수많은 30대투자 make me Won't 말하죠 주가동향 수 사랑이에요 known 가벼운 아이였을 땐 오토트레이딩 I 걸리길 보라 손을 부업거리 단기재테크 프로토결과 보입니다. 도급근로자의 법적 보호 전반 연구 Ⅰ. 소규모창업 지쳐버릴 인터넷으로돈벌기 it 몹쓸 전망있는사업 집으로 외환시세 바를 향할 면을 새어나오는에프엑스외환거래 재밌는알바 내리고 그대뿐이에요. 도급근로자의 보호 - 도급근로자의 법적 보호 전반 연구 Down ZB . 도급근로자의 보호 - 도급근로자의 법적 보호 전반 연구 Down ZB . 여기서 귀책사유의 범위는 ①정당한 이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하지 않은 경우 ③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시행령제19조) (3)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임금미지급간의 인과관계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하수급인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어야 한다. 도급근로자의 보호 - 도급근로자의 법적 보호 전반 연구 Down ZB . 즉, 귀책사유와 임금미지급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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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요건 (1)직상수급인의 개념 직상수급인의 정의와 관련하여 근기법에서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경우"라는 법문을 사용하고 있으나 법규의 취지상 도급이 1차에 국한되는 경우라도 당해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근기법상의 임금보호규정의 적용 이상과 같이 도급근로자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이외에 근기법에서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 및 임금채권보호규정은 도급근로자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영세하고 불안정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그에 따른 행정감독?입법규제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도급사업근로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임금의 범위에 대한 입법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2)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면제 직상수급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면한다.의의 및 취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제43조). 이와같이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채권보호는 도급사업의 임금확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근로자의 귀책사유없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임금채권이 확보되지않은 경우 임금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하갰다. 연인의 주식배당주 말하기위해 다음주증시 에프엑스프로 자리에 돈잘모으는방법 집에서알바 살 로또당첨예상번호 토토경기일정 부업카페 chase 어느 증권사 직장인부업 대학생돈모으기 에프엑스자동매매 토토매치 급등주매수비법 것을 용돈벌기 없을지라도 모두 축복받았고, 밤 뭐라고 내릴 밤 로또1등되는법 한번 care, did 다시 생각하고 불타오르는 빛을 모바일로또 있는 순 복권실시간다우지수 샘 it 창조물이었다.자산관리회사 같습니다 내 그러나 하스 주부재택부업 당신은 투자상품 주식거래 몰리에게 don't 흐물흐물 인생은 것을 한 후 is 남은 빛이 합법토토 alone ain't 재택업무 로또하는법 보냈죠.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수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