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NGO의 파트너쉽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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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정치학·경제학·사회학 분양에서 이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governance에 대한 논의와 함께 파트너십에 대한 쟁정학적 접근으로서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효과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즉 파트너십은 정부와 NGO의 공조관계의 이해가 합치되고 사회적 필요성이 높아질 때 극대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부와 NGO의 ‘파트너십(Partnership)`개념은 정부의 국가발전 정책차원에서 등장된 전략적 개념으로서, ‘작은 정부`정책과 ‘복지국가`대안으로 제기된 역사적, 사회·문화적 소산물이다.
Ⅱ. 파트너십 등장배경
정부와 NGO의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논의는 정부기능에 관한 재조명으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극복방안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공공서비스가 주로 정부나 공공부문에 의하여 제공되어 온 것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와 공익의 중요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시장기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전개되고 있는 파레토최적이라는 의미의 자원배분 효율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서 시장이 보편적으로 성립되어야하고, 각 개인의 선호체계나 생산기술이 특정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시장의 상태가 완전경쟁이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현실의 시장기구는 이와 같은 조건들을 거의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자원배분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시장기구는 여러 가지 결함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장기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들 요인을 제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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