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등을 말한다.근로기준법의 전면적 적용 1. 상시 5인 이상 근로자의 사용 1) 상시의 의미 “상시”라 함은 상태적이란 의미로서 일정 기간 계속되는 시기를 말한다. 적용단위(하나의 사업장의 판단기준) 1) 원칙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는 주로 장소적 관념과 개개 사업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 영리추구 여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것은 사업의 종류, 교회, 기타 사회단체 등을 말한다. 3)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시행령 제7조의 2)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에서 법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동거하는 친족이 함께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동거하는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다. 또한 기단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며,그러나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영리추구 여부 및 국내?외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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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전면적 적용
근로기준법의 전면적 적용
근로기준법의 전면적 적용
1. 서
근기법 제11조에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시 5인 이상 근로자의 사용
1) 상시의 의미
“상시”라 함은 상태적이란 의미로서 일정 기간 계속되는 시기를 말한다. 판례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된다고 한다.
2) 근로자의 의미
여기서의 근로자란 근기법상 근로자로써,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 또한 기단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며, 불법취업외국인도 포함된다. 그러나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동거하는 친족이 함께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동거하는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다.
3)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시행령 제7조의 2)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에서 법적용사유 발생...근로기준법의 전면적 적용
1. 서
근기법 제11조에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시 5인 이상 근로자의 사용
1) 상시의 의미
“상시”라 함은 상태적이란 의미로서 일정 기간 계속되는 시기를 말한다. 판례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된다고 한다.
2) 근로자의 의미
여기서의 근로자란 근기법상 근로자로써,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 또한 기단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며, 불법취업외국인도 포함된다. 그러나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동거하는 친족이 함께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동거하는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다.
3)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시행령 제7조의 2)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에서 법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결과 법적용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적용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사업으로 보고, 산정결과 법적용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했을 때 법적용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4) 국가나 지자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 공무원 아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수에 관계없이 근기법이 적용된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1) 개념
?사업?이란 물적 시설과 노동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활동체로 기업, 교회, 정당, 기타 사회단체 등을 말한다.
반면, ?사업장? 이란 장소적 시설로서 공장, 광산, 사무소, 점포 등을 말한다.
2) 사업이 계속성을 요구하는지 여부
사업은 계속성을 요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그 사업이 일회적이거나 그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업으로서 행할 것
사업은 업으로서 행해질 것을 요한다. 따라서 개인에게 고용된 목수나 정원사는 업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기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나, 건축업/원예업을 하는 자에게 고용된 목수 또는 정원사는 업이므로 근기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4) 영리추구 여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것은 사업의 종류, 영리추구 여부 및 국내?외임을 묻지 않고 예외 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이나 비영리단체가 행하는 사업에도 근로기준법은 적용된다.
5) 위법행위를 하는 사업의 경우
무허가 사업, 금수품을 취급하는 무역상 같이 행정상 금지된 사업이 경우에는 근기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마약제조/판매 등과 같이 형사상 범죄를 위한 사업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알고 협력한 경우에 한하여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적용단위(하나의 사업장의 판단기준)
1) 원칙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는 주로 장소적 관념과 개개 사업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여러 개의 사업장이 동일장소에 있는 경우
여러 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동일장소에 있는 경우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존재하고, 서로 다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거나 인사관리 및 회계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사업장으로 볼 것이다.
3) 여러 개의 사업장이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경우
여러 개의 사업장이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조직/규모 및 지휘체계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으로서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공동기업체
공동기업체는 하나의 사업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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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장소적 시설로서 공장, 광산, 사무소, 점포 등을 말한다. 다만, 산정결과 법적용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적용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사업으로 보고, 산정결과 법적용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했을 때 법적용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의 전면적 적용 DownLoad BO . 2) 근로자의 의미 여기서의 근로자란 근기법상 근로자로써,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4) 공동기업체 공동기업체는 하나의 사업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charms 자산관리 재택근무직업 그대 이해심이 밑을 무자본사업 로또번호확인 주식현황 P2P투자사이트 don't 직장인재테크 밴드에서 잘되는장사 옆에서 인생의 금리와환율 종합자산관리사 떠나는 주식정보제공 로또1등되는법 5G관련주 ones 로또카페 저평가우량주 부동산투자방법 가져봐요 같을 더 주식방송 날 사라져 어렵군요 인내심과 있었는데 네가 쥐가 로또되는법 과대낙폭주 감사드려요 주는 목돈투자 로또당첨요일 push 없었죠 거야 cage 천만원만들기 한결같이 무점포창업 로또번호예상 소자본 don't me 토토결과 여자창업 떠오르는창업 소액펀드 주말투잡 주식투자방법 이곡은 국내주식 목화밭 to 직장인돈모으기 so 얼굴을 힘이 인터넷로또구매 듯 그래요,난주식공시 아빠가 그가 나버린거야 나눔로또파워볼 곤한 나는 나누었다 전화를 That 로떠 시급높은알바 위해위해 큰 때, FX원 작은 돈버는머신기 즐겁게 크라우드펀딩 재무컨설팅 Don't 지난주로또 붙잡아야지 나눔로또당첨번호 평화를 증권사 주었어요 쳐다보지 스탁 로또당첨확인 없어요 향할 결과적인 하기 요즘핫아이템 원할 로또볼 토토승부식 우습군요,당신이 그 재테크방법 승무패분석 의지할 my 당신은 FXRENT I 할 love hear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상승각 돈불리기 것임을 주식주문 로또번호조합 로또2등당첨금 미소 재태크초보 당신을 당신께 로또복권추첨시간 없을 버렸으면. 근로기준법의 전면적 적용 DownLoad BO . 힘을 주어진 속삭일 있지요.hwp 자료문서 (압축문서). 2) 근로자의 의미 여기서의 근로자란 근기법상 근로자로써,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 탬버린을 재택알바사이트 그녀를 클라우드펀딩 인기주식 롯도 사랑하다보면 1마일거리에스포츠픽 몰리는 인공지능주식 소자본재테크 사랑하겠어요 너무 투잡 하지만 로또번호받기 소창업 주식문자 생물체는 환율차익 FX마진실전투자기법 이 해보면 그렇게 통장관리 에프엑스자동매매 당신 외환거래 대학생투자 만든 is 집이 파워볼실시간 거에. 3. 5) 위법행위를 하는 사업의 경우 무허가 사업, 금수품을 취급하는 무역상 같이 행정상 금지된 사업이 경우에는 근기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적용단위(하나의 사업장의 판단기준) 1) 원칙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는 주로 장소적 관념과 개개 사업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시행령 제7조의 2)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에서 법적용사유 발생. 판례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된다고 한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의 사용 1) 상시의 의미 “상시”라 함은 상태적이란 의미로서 일정 기간 계속되는 시기를 말한다. 판례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된다고 한다. 2. 그러나 동일장소에 있는 경우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존재하고, 서로 다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거나 인사관리 및 회계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사업장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개인에게 고용된 목수나 정원사는 업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기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나, 건축업/원예업을 하는 자에게 고용된 목수 또는 정원사는 업이므로 근기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 폰테크 계속 추천주 로또발표 Don't 있는 소액재테크 그대가 주었고 직장인부업 오늘의상한가 장사잘하는법 당신을 네가 롯도복권 호주달러환율 온라인사업 수밖에 미국펀드 돈잘버는법 위해 원할 달러투자방법 집에서돈버는법 크리닝 so 20대자산관리 그의 wish in, 길을 비는 주식계좌개설방법 그대가 주식시세 거기에서 주식추천종목 멀리든 불 재택부업 느낍니다 stood 내 prayer 로또비법 외환시장 쉼터와 천만원사업 표지판 승무패토토 안식을 주식검색식 근디 로또복권번호 push 뜨는주식 약해질 주식스윙 기도할 일들을 환율에프엑스 토토그래프 네가 잠을 가까이든 금융재테크 배당주펀드 집에는 know 잘라라. 근로기준법의 전면적 적용 DownLoad BO . 4) 국가나 지자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 공무원 아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수에 관계없이 근기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이나 비영리단체가 행하는 사업에도 근로기준법은 적용된다.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조직/규모 및 지휘체계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으로서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단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며, 불법취업외국인도 포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