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이외에 투자자산 및 무형자산까지 포함하여 금융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관련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함(개정안 제55조) 개정 기업회계기준. 12.zip □ 외화환산손익의 당기손익 처리(개정안 제68조) - 모든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하고, 상환기간등이 재조정되는 경우 관련 채권ㆍ채무에 대하여 현재가치 평가를 의무화하고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도록 함 □ 투자주식의 지분법평가 의무화(개정안 제59조) - 투자지분율이 20%이상인 경우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동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차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함 □ 자산평가기준의 적정화 - 금융비용의 자본화 대상을 재고자산, - 종전 기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에 기계상되어 있는 환률조정차ㆍ대는 ‘99년도 결산시에 이익잉여금에서 가감처리하도록 함 □ 자산재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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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환산손익의 당기손익 처리(개정안 제68조)
- 모든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하고,
- 종전 기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에 기계상되어 있는 환률조정차ㆍ대는 ‘99년도 결산시에 이익잉여금에서 가감처리하도록 함
□ 자산재평가 인정조항의 삭제
- 자산재평가의 특례규정을 삭제하고 다만 부칙에서 자산재평가법의 시한인 2000. 12. 31까지는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규정을 인정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함(개정안 부칙 제4조)
□.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평가 범위 확대(개정안 제66조 및 제67조)
- 장기금전대차거래등에서 발생한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 평가와 법정관리, 화의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이자율, 상환기간등이 재조정되는 경우 관련 채권ㆍ채무에 대하여 현재가치 평가를 의무화하고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도록 함
□ 투자주식의 지분법평가 의무화(개정안 제59조)
- 투자지분율이 20%이상인 경우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동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차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함
□ 자산평가기준의 적정화
- 금융비용의 자본화 대상을 재고자산, 유형자산 이외에 투자자산 및 무형자산까지 포함하여 금융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관련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함(개정안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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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 IV 개정 업로드 기업회계기준 개정 기업회계기준 업로드 업로드 IV IV 개정
wp 개정 기업회계기준.hwp 개정 기업회계기준.hwp 자료 (Down).hwp 개정 기업회계기준.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평가 범위 확대(개정안 제66조 및 제67조) - 장기금전대차거래등에서 발생한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 평가와 법정관리, 화의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이자율, 상환기간등이 재조정되는 경우 관련 채권ㆍ채무에 대하여 현재가치 평가를 의무화하고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도록 함 □ 투자주식의 지분법평가 의무화(개정안 제59조) - 투자지분율이 20%이상인 경우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동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차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함 □ 자산평가기준의 적정화 - 금융비용의 자본화 대상을 재고자산, 유형자산 이외에 투자자산 및 무형자산까지 포함하여 금융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관련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함(개정안 제55조) 개정 기업회계기준.hwp 자료 (Down).개정 기업회계기준 업로드 CI .hwp 개정 기업회계기준.zip □ 외화환산손익의 당기손익 처리(개정안 제68조) - 모든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하고, - 종전 기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에 기계상되어 있는 환률조정차ㆍ대는 ‘99년도 결산시에 이익잉여금에서 가감처리하도록 함 □ 자산재평가 인정조항의 삭제 - 자산재평가의 특례규정을 삭제하고 다만 부칙에서 자산재평가법의 시한인 2000. 개정 기업회계기준 업로드 CI .hwp 개정 기업회계기.hwp 개정 기업회계기준. 개정 기업회계기준 업로드 CI .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평가 범위 확대(개정안 제66조 및 제67조) - 장기금전대차거래등에서 발생한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 평가와 법정관리, 화의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이자율, 상환기간등이 재조정되는 경우 관련 채권ㆍ채무에 대하여 현재가치 평가를 의무화하고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도록 함 □ 투자주식의 지분법평가 의무화(개정안 제59조) - 투자지분율이 20%이상인 경우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동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차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함 □ 자산평가기준의 적정화 - 금융비용의 자본화 대상을 재고자산, 유형자산 이외에 투자자산 및 무형자산까지 포함하여 금융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관련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함(개정안 제55조) 개정 기업회계기준. 개정 기업회계기준 업로드 CI . 12.hwp. 개정 기업회계기준 업로드 CI .hwp 개정 기업회계기준.hwp 개정 기업회계기준. 12. 개정 기업회계기준 업로드 CI .hwp 개정 기업회계기준.hwp 개정 기업회계기 31까지는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규정을 인정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함(개정안 부칙 제4조) □.개정 기업회계기준 업로드 개정 기업회계기준. 개정 기업회계기준 업로드 CI .hwp 개정 기업회계기준.hwp 개정 기업회계기준. 개정 기업회계기준 업로드 CI . 개정 기업회계기준 업로드 CI . 개정 기업회계기준 업로드 CI .개정 기업회계기준 업로드 개정 기업회계기준..hwp 개정 기업회계기준.hwp 개정 기업회계기준.. 개정 기업회계기준 업로드 CI .zip □ 외화환산손익의 당기손익 처리(개정안 제68조) - 모든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하고, - 종전 기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에 기계상되어 있는 환률조정차ㆍ대는 ‘99년도 결산시에 이익잉여금에서 가감처리하도록 함 □ 자산재평가 인정조항의 삭제 - 자산재평가의 특례규정을 삭제하고 다만 부칙에서 자산재평가법의 시한인 2000.hwp.hwp 개정 기업회계기준. 31까지는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규정을 인정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함(개정안 부칙 제4조) □. 개정 기업회계기준 업로드 CI .hwp 개정 기업회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