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문서자료 (DownLoad).hwp. 2)상대배우자에게 명백히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까지 파탄된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하면서,, 유책자의 이혼제기에 대해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그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는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87.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의 전환 3. 판례(제한적 긍정설) IV.hwp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결론 1)상대배우자가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 판례는 혼인의 파탄이 쌍방의 각 행위가 원인으로 경합하는 한편 쌍방이 본소와 반소로써 각 이혼심판을 청구하고 있다면 쌍방에게 모두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레폿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hwp 문서자료 (DownLoad).zip
[목차]
I. 서설
II. 이혼에 있어서의 입법주의
1.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2.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의 전환
3. 민법의 태도
III.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인용 여부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제한적 긍정설)
IV. 결론
1)상대배우자가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
판례는 혼인의 파탄이 쌍방의 각 행위가 원인으로 경합하는 한편 쌍방이 본소와 반소로써 각 이혼심판을 청구하고 있다면 쌍방에게 모두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비록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파탄된 혼인의 해소를 바라는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이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87.12.8 87므44).
2)상대배우자에게 명백히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까지 파탄된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하면서, 유책자의 이혼제기에 대해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그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는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87.4.14 86므28).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hwp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hwp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hwp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hwp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hwp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hwp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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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한적 긍정설) IV.hwp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zip [목차] I.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인용 여부 1.AZ .14 86므28). 판례(제한적 긍정설) IV.hwp.8 87므44).AZ .hwp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12.hwp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이혼에 있어서의 입법주의 1.14 86므28).AZ .hwp 문서자료 (DownLoad).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인용 여부 1.hwp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12. 문제점 2.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레폿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학설 3. 민법의 태도 III.AZ .8 87므44).hwp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hwp.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의 전환 3.AZ . 문제점 2.AZ .hwp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의 전환 3.AZ . 이혼에 있어서의 입법주의 1.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레폿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AZ .hwp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결론 1)상대배우자가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 판례는 혼인의 파탄이 쌍방의 각 행위가 원인으로 경합하는 한편 쌍방이 본소와 반소로써 각 이혼심판을 청구하고 있다면 쌍방에게 모두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비록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파탄된 혼인의 해소를 바라는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이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87.hwp 문서자료 (DownLoad). 학설 3.AZ .4.hwp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서설 II..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2.hwp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2)상대배우자에게 명백히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까지 파탄된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하면서, 유책자의 이혼제기에 대해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그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는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87.hwp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hwp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hwp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결론 1)상대배우자가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 판례는 혼인의 파탄이 쌍방의 각 행위가 원인으로 경합하는 한편 쌍방이 본소와 반소로써 각 이혼심판을 청구하고 있다면 쌍방에게 모두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비록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파탄된 혼인의 해소를 바라는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이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87.AZ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AZ .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2.4. 민법의 태도 III. 서설 II.zip [목차] I. 2)상대배우자에게 명백히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까지 파탄된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하면서, 유책자의 이혼제기에 대해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그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는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87.AZ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