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여야 한다 (상법제128조 제1항) 화물상환증은 운송물의 수령도 증명하는 것이므로 그 발행시기는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후이다. 上-下 鄭燦亨著.화물상환증 다운받기 화물상환증_3255525. 화물상환증은 요식증권이므로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법제128조 제2항) 법정기재사항중 기재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권의 효력에 의문이 생기나 이경우에는 어음법 제2조 수표법 제2조와 같은 무효로 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기재의 흠결이 화물상환증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한 무료로 되지않는다고 본. ,, 지시증권성(130조), 처분증권성(132조),513조) 담보적 효력은 없다 또 무기명식 또는 선택무기명식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증권의 인도에 의하여 양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상법 제65조: 민법제523조, 등용문출판사 5 화물상환증의 효력 (채권적 효력: 운송관계) 논점 (1) 의 의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이란 증권 소지인과 운송인간의 채권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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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상환증의 의의와 법적 성질
2 화물상환증의 발행
3 화물상환증의 양도
4 화물상환증의 효력(논점)
(1) 의 의
(2) 요인증권성과 문언증권성의 관계
(3) 채권적 효력의 한계
(4) 운송물의 강제청구
Ⅲ 결론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1 물권적 효력의 의의
2 법률적 이론구성
3 각 학설의 내용과 그에 대한 비판
4 운송물의 처분과 물권적 효력
참고자료1 의의1)2)
운송인은 운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운송인의 운송물 수령을 증명하고 도착지에서 목적물을 증권소지인에게 인도할 의므로 운송물 인도 청구할 권리를 포함하는 유가증권이다
2 법적 성질
화물상환증이란 운송물반환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화물상환증은 불완전 유가증권으로서 요식증권성(120조 2항),요인증권성(128조 1항), 문언증권성(131조), 상환증권성(129조), 제시증권성(129), 지시증권성(130조), 처분증권성(132조), 인도증권성(133조)의 성지를 지니고 있다
3 화물상환증의 발행
화물상환증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인이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상법제128조 제1항) 화물상환증은 운송물의 수령도 증명하는 것이므로 그 발행시기는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후이다. 화물상환증은 요식증권이므로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법제128조 제2항) 법정기재사항중 기재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권의 효력에 의문이 생기나 이경우에는 어음법 제2조 수표법 제2조와 같은 무효로 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기재의 흠결이 화물상환증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한 무료로 되지않는다고 본다. 그리고 법정기재사항외의 임의적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어음 수표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강행법규나 화물상환증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사항이라도 기재할 수 있으나 실제거래계에서는 운송약관 중 중요한 사항이 인쇄되어 사용되고 있다
4 화물상환증의 양도
화물상환증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므로 기명식으로 발행한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상법제130조 본문) 이 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이 있으나(상법 제65조: 민법제508조,513조) 담보적 효력은 없다 또 무기명식 또는 선택무기명식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증권의 인도에 의하여 양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상법 제65조: 민법제523조,5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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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商法講義. 上-下 鄭燦亨著.
2)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
5 화물상환증의 효력 (채권적 효력: 운송관계) 논점
(1) 의 의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이란 증권 소지인과 운송인간의 채권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니 즉 증권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해서 운송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그 불이행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말한다
(2) 요인증권성과 문언증권성의 관계
화물상환증은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물의 수령을 원인으로 하여 발행된 증권(요인증권)이므로 그 원인관계에 의해서 화물상환증이 표창하는 운송물반환청구권은 영향을 받는다. 한편 화물상환증은 상술한 바와 같이 문언증권이므로 ‘운송에 관한 사항은 운송인과 증권소지인간에 있어서는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결정되고 운송인과 송하인간의 운송계약의 내용 여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화물상환증을 발행하거나 사실상 수령한 운송물과 증권에 기재된 것이 다른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이에 관해서는 요인증권성을 중시하는 견해와 문언증권성을 중시하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ⅰ) 요인증권성 학설
문언성은 운송계약의 존재라는 제약을 받고 문언증권성에 지배되는 ‘ 운송에 관한 사항 ’이라는 것은 운임의 기재와 같은 비교적 경미한 사항에 한한다고 한다 따라서 공권의 경우에는 원인관계의 흠결로 인한 화물상환증은 무효로 되고(후에 운송물을 수령하더라도 무효) 운송인은 무효의 증권을 발행한 데 대하여 고의 과실이 있으면 불법행위책임을 지면되고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증권소지인이 무효의 증권을 취득한 데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민법 제 763조 396조) 또 사실상 수령한 운송물과 증권에 기재된 것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수령한 물건만 반환하면 된다고 한다1) 이학설은 운송인에게 유희한 것이다(요인증권성설)
(ⅱ) 문언증권성 학설
요인증권성을 극단적으로 형식화 하여 요인증권성이란 증권의 문언에 원인에 기재를 필요로한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공권이 발행된 경우나 실제로 수령한 물건이 다른 경우에도 증권의 발행해우이가 적법한 이상 그 증권은 유효하므로 운송인은 증권기재사항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기재된 운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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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82.9.14.선고 80다 1325 판결 참조
을 반환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 이 학설은 화물상환증의 유통성 보호에 치중하는 것이다 이 학설은 증권소지인에게 유리하다 (문언증권성설)
(ⅲ) 절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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