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즉, 주거급여, 이를 중소도시 ․ 전세 기준으로 단일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대도시 ․ 월세에 거주하는 수급 ․ 비수급 빈곤계층은 급여의 수준이 낮거나 수…(생략) 주거복지 쟁점. 최근 복지적인 관점에서 주거복지정책의 경우 주거급여 관련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 예컨대, 의료급여를 포함한 기초보장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으며, 경로연금을 비롯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부 아니면 무(all or nothing)방식은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빈곤상태에 계속 머무르게 함으로써 공공부조정책의 목표인 탈빈곤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급여의 개별화를 통해 별도의 선정과 급여체계를 가진 제도를 구축하게 되면 주거빈곤자, 주거급여를 낮추고 생계급여를 주고 있. , 수급자와 차상위 간 비형평성이다. 두 번째, 일시적 주거문제 보유자 등 주거 욕구가 긴요한 저소득층에 선정 기준의 초정을 맞춤으로써 실질적인 주거보장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논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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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쟁점
국가가 국민에게 해 주는 공공부조제도의 급여 중 주거급여가 제일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복지 분야에서 주거급여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법 중에서 주거급여와 생계급여가 혼합되어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는 자기소유의 주택이 있어도 주거급여의 혜택을 제공한다. 즉, 주거급여를 낮추고 생계급여를 주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아니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전부 아니면 무(all or nothing)방식은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빈곤상태에 계속 머무르게 함으로써 공공부조정책의 목표인 탈빈곤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또는 주거급여의 현실화 및 대상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예컨대, 저소득층이면 주거급여의 형태 혹은 전세, 월세 등의 임대료를 보조해 줄 필요성이 있다.
최근 복지적인 관점에서 주거복지정책의 경우 주거급여 관련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간 비형평성, 지역별 및 점유 형태별 비형평성, 지역특성별 욕구 대응의 미흡한 전달체계로 구분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수급자와 차상위 간 비형평성이다. 대부분의 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포함한 기초보장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과 노인 등의 경우 장애수당, 경로연금을 비롯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생활형편이 비슷하거나(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비수급), 약간 더 나은(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인한 비수급)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러한 혜택으로부터 거의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주거급여의 개별화를 통해 별도의 선정과 급여체계를 가진 제도를 구축하게 되면 주거빈곤자, 최저 주거 기준 미달자, 일시적 주거문제 보유자 등 주거 욕구가 긴요한 저소득층에 선정 기준의 초정을 맞춤으로써 실질적인 주거보장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다.
두 번째, 지역별 및 점유 형태별 비형평성이다. 최저생계비 중 주거비는 지역별 및 점유 형태별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지만, 이를 중소도시 ․ 전세 기준으로 단일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대도시 ․ 월세에 거주하는 수급 ․ 비수급 빈곤계층은 급여의 수준이 낮거나 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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