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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63세대, 각 블록별 특화컨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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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리천의 수변공간과 화성상록G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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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를 품은 랜드마크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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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535-1
Index & Contents
단체교섭과 노사협의 -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비교 레포트
단체교섭과노사협의.hwp 문서 (열기).zip
단체교섭과 노사협의 -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비교
단체교섭과 노사협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비교
Ⅰ. 들어가며
1.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노사협의란 노사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간의 협의 또는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2.논의의 필요성
이러한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는 모두 집단적 노사관계의 영역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나 양자는 서로다른 목적으로 입법화되었으며,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보완적 또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현행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도 이러한 양제도를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 및 노사자치에 이바지하고있다. 따라서 이러한 양제도의 특성과 상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노사관계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양자의 기본적 관계
1.대립적 노사관계와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발생배경을 살펴보면, 단체교섭은 대립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하여 사용자와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노사협의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하여 경영에 근로자를 참여시킴으로써 노사의 협조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2.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독자적 기능수행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는 그 기본적으로 독자적 기능을 수행한다. 즉,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은 노사협의회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협력법 제5조)
Ⅲ.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이동
1.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동일점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는 모두 노사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고, 노사관계의 대립적?투쟁적 측면을 완화한다는 것과 그 본질이 평화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할 수 있다.
2.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차이점
(1)헌법상 보장여부
단체교섭은 헌법상의 단체교섭권으로 부터 보장된 것인데 반해 노사협의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2)목적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을 교섭하여 노사간의 평화적 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노사협의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상호협력과 참여를 통해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협력법 제3조 제1호)
(3)주체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교섭을 하는 것이며, 노사협의회는 근로자대표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다.
또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위원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당해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결로 선출된자가 근로자대표가 된다는 점에서도 그 상이점을 찾을 수 있겠다.
(4)대상
단체교섭은 근로조건과 노사관계의 제반사항등에 대해 이해대립적인 사항인데 반해 노사협의는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등을 의결한다.
(5)쟁의발생여부
단체교섭은 단체교섭결렬시 노동조합은 단체행동으로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나 노사협의는 노사협의가 결렬되었다고 해서 쟁의행위와 같은 단체행동을 할 수 없다.
(6)단체협약의 체결여부
단체교섭은 그 결과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 단체협약을 서면화할 수 있는데 반해 노사협의회는 그러한 협약을 반드시 문서화하지 않으며 문서화되었다 하더라도 규범적 효력이 없는 협정에 불과하다.
Ⅳ.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문제점
1.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
현행 협력법에서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임금체계?지급방법등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이나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안전에 관한 사항등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럼으로써 단체교섭의 대상사항과 중복되어 노조의 세력약화를 동반할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2.노사협의회의 법적구속력 미비
최근 협력법에서는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을 확대하고 의결사항을 신설하고 보고사항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을 강제할만한 제도장치의 미비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있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최근 경제의 불황에 따른 시대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단체교섭보다는 노사의 협력증진을 위해 노사협의회의 기능이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법개정을 통하여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협력법을 살펴보면 아직 여러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노사협의회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할 수 있으며, 또한 단체교섭과의 명확한 관계의 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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