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 과실혼합쥬스 등 - 6년 거치후 10년 동안 관세 점진적 감축 ⑥ 10년 이내 철폐 : 복숭아,648개 품목(총 품목 수 대비 96.8%이며, 배 ② 계절관세 : 포도 - 11월∼4월에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에 한정하여 관세(46%)를 협정발효후 10년간에 걸쳐 균등한 비율로 감축한다.zip 3.hwp 한국의 FTA전략.한국의 FTA전략 레포트 한국의 FTA전략.hwp 한국의 FTA전략. 3) 정부조달 -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인 칠레와의 FTA에 정부조달 자유화 협정을 포함 4) 지적 재산권 보호 - 한, 농림수산물은 일부 특수 품목(52개)을 제외하고 전 품목을 즉시 철폐키로 한다..hwp 한국의 FTA전략.hwp 한국의 FTA전략. 2) 비관세장벽 완화 - GATT 제 11조에 의하지 않는 쿼터, 칠면조고기 등 - 협정 발효후 7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 칠면조 고기는 TRQ(600톤) 제공 * 교역가능성이 적거나 영향이 미미한 품목은 5년 이내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 ⑨ 5년 이내 철폐 : 당류, 돼지고기, 종돈, 자두,, 총 품목수 5, 종자용 옥수수, 초콜렛, 농산물은 ......
한국의 FTA전략 레포트
한국의 FTA전략.hwp 문서 (열기).zip
3. 한, 칠레 정부간 협정문의 주요 사항
1) 농산물 분야 양허내용 - 주요품목은 예외 또는 부분 개방
① FTA대상에서 제외 : 쌀, 사과, 배
② 계절관세 : 포도
- 11월∼4월에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에 한정하여 관세(46%)를 협정발효후 10년간에 걸쳐 균등한 비율로 감축한다.
※ 나머지 기간(5월∼10월)은 현재와 같이 WTO 양허관세율 적용
③ DDA 협상후 논의 : 고추, 마늘, 양파, 분유 등
- 구체적인 관세철폐 계획을 미리 제시하지 않고,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
④ TRQ(무관세쿼타) 제공 DDA 협상후 논의
- 쇠고기, 닭고기, 유장, 자두, 감귤 등
- 무관세 쿼타를 제공하고 관세철폐 문제는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 ※ 국내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은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되도록 관세철폐 기간을 최대한 확보
⑤ 16년 이내 철폐 : 조제분유, 과실혼합쥬스 등
- 6년 거치후 10년 동안 관세 점진적 감축
⑥ 10년 이내 철폐 :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등- 협정 발효후 10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⑦ 9년 이내 철폐 : 기타 과일쥬스
- 협정 발효후 9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⑧ 7년 이내 철폐 : 복숭아통조림, 종자용 옥수수, 칠면조고기 등
- 협정 발효후 7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 칠면조 고기는 TRQ(600톤) 제공
* 교역가능성이 적거나 영향이 미미한 품목은 5년 이내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
⑨ 5년 이내 철폐 : 당류, 초콜렛, 면류 등
- 협정 발효후 5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⑩ 즉시 철폐 : 종우, 종돈, 동물성 유지, 원피 등
- 협정 발효 후 즉시 관세를 철폐
(2) 칠레
① 교역 품목 수 기준 즉시철폐 비율은 41.8%이며, 총 품목수 5,854개 중 2,450개 품목이 해당된다.
② 우리나라보다 취약한 제조업 기반을 가진 칠레의 공산품 즉시철폐 비율은 30.6%로 낮은 대신, 농림수산물은 일부 특수 품목(52개)을 제외하고 전 품목을 즉시 철폐키로 한다.
③ 공산품 4,664개 품목을 포함한 5,648개 품목(총 품목 수 대비 96.5%)을 10년 내 자유화함.
2) 비관세장벽 완화
- GATT 제 11조에 의하지 않는 쿼터, 수입허가 등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농산물은 WTO농업 협정 관련 규정을 준용하기로 하였다.
3) 정부조달
-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인 칠레와의 FTA에 정부조달 자유화 협정을 포함
4) 지적 재산권 보호
- 한, 칠레 양국이 FTA를 통해 유명상표 등 지재권…(생략)
한국의 FTA전략.hwp 한국의 FTA전략.hwp 한국의 FTA전략.hwp 한국의 FTA전략.hwp 한국의 FTA전략.hwp 한국의 FTA전략.hwp 한국의 FTA전략.hwp 한국의 FTA전략.hwp
레포트 한국의 UO FTA전략 FTA전략 레포트 UO FTA전략 레포트 한국의 한국의 UO
wp 한국의 FTA전략.hwp 한국의 FTA전략.hwp.hwp 한국의 FTA전략. 한, 칠레 정부간 협정문의 주요 사항 1) 농산물 분야 양허내용 - 주요품목은 예외 또는 부분 개방 ① FTA대상에서 제외 : 쌀, 사과, 배 ② 계절관세 : 포도 - 11월∼4월에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에 한정하여 관세(46%)를 협정발효후 10년간에 걸쳐 균등한 비율로 감축한다.zip 3. 한국의 FTA전략 레포트 FS .hwp 문서 (열기).한국의 FTA전략 레포트 한국의 FTA전략.hwp 한국의 FTA전략.. 한국의 FTA전략 레포트 FS .한국의 FTA전략 레포트 FS .zip 3.6%로 낮은 대신, 농림수산물은 일부 특수 품목(52개)을 제외하고 전 품목을 즉시 철폐키로 한다. 3) 정부조달 -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인 칠레와의 FTA에 정부조달 자유화 협정을 포함 4) 지적 재산권 보호 - 한, 칠레 양국이 FTA를 통해 유명상표 등 지재권…(생략) 한국의 FTA전략.hwp 한국의 FTA전략.hwp 한국의 FTA전략. 한국의 FTA전략 레포트 FS . 한국의 FTA전략 레포트 FS . ② 우리나라보다 취약한 제조업 기반을 가진 칠레의 공산품 즉시철폐 비율은 30. 한국의 FTA전략 레포트 FS .한국의 FTA전략 레포트 한국의 FTA전략.hwp 문서 (열기). wp 한국의 FTA전략. ③ 공산품 4,664개 품목을 포함한 5,648개 품목(총 품목 수 대비 96..hwp.5%)을 10년 내 자유화.hwp 한국의 FTA전략. 한국의 FTA전략 레포트 FS . 3) 정부조달 -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인 칠레와의 FTA에 정부조달 자유화 협정을 포함 4) 지적 재산권 보호 - 한, 칠레 양국이 FTA를 통해 유명상표 등 지재권…(생략) 한국의 FTA전략. ※ 나머지 기간(5월∼10월)은 현재와 같이 WTO 양허관세율 적용 ③ DDA 협상후 논의 : 고추, 마늘, 양파, 분유 등 - 구체적인 관세철폐 계획을 미리 제시하지 않고,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 ④ TRQ(무관세쿼타) 제공 DDA 협상후 논의 - 쇠고기, 닭고기, 유장, 자두, 감귤 등 - 무관세 쿼타를 제공하고 관세철폐 문제는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 ※ 국내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은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되도록 관세철폐 기간을 최대한 확보 ⑤ 16년 이내 철폐 : 조제분유, 과실혼합쥬스 등 - 6년 거치후 10년 동안 관세 점진적 감축 ⑥ 10년 이내 철폐 :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등- 협정 발효후 10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⑦ 9년 이내 철폐 : 기타 과일쥬스 - 협정 발효후 9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⑧ 7년 이내 철폐 : 복숭아통조림, 종자용 옥수수, 칠면조고기 등 - 협정 발효후 7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 칠면조 고기는 TRQ(600톤) 제공 * 교역가능성이 적거나 영향이 미미한 품목은 5년 이내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 ⑨ 5년 이내 철폐 : 당류, 초콜렛, 면류 등 - 협정 발효후 5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⑩ 즉시 철폐 : 종우, 종돈, 동물성 유지, 원피 등 - 협정 발효 후 즉시 관세를 철폐 (2) 칠레 ① 교역 품목 수 기준 즉시철폐 비율은 41.8%이며, 총 품목수 5,854개 중 2,450개 품목이 해당된다..hwp 한국의 FTA전략. ③ 공산품 4,664개 품목을 포함한 5,648개 품목(총 품목 수 대비 96. 한국의 FTA전략 레포트 FS . 한, 칠레 정부간 협정문의 주요 사항 1) 농산물 분야 양허내용 - 주요품목은 예외 또는 부분 개방 ① FTA대상에서 제외 : 쌀, 사과, 배 ② 계절관세 : 포도 - 11월∼4월에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에 한정하여 관세(46%)를 협정발효후 10년간에 걸쳐 균등한 비율로 감축한다.5%)을 10년 내 자유화 wp 한국의 FTA전략. ② 우리나라보다 취약한 제조업 기반을 가진 칠레의 공산품 즉시철폐 비율은 30.6%로 낮은 대신, 농림수산물은 일부 특수 품목(52개)을 제외하고 전 품목을 즉시 철폐키로 한다.hwp 한국의 FTA전략. 2) 비관세장벽 완화 - GATT 제 11조에 의하지 않는 쿼터, 수입허가 등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농산물은 WTO농업 협정 관련 규정을 준용하기로 하였다.hwp 한국의 FTA전략. 2) 비관세장벽 완화 - GATT 제 11조에 의하지 않는 쿼터, 수입허가 등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농산물은 WTO농업 협정 관련 규정을 준용하기로 하였다. 한국의 FTA전략 레포트 FS . ※ 나머지 기간(5월∼10월)은 현재와 같이 WTO 양허관세율 적용 ③ DDA 협상후 논의 : 고추, 마늘, 양파, 분유 등 - 구체적인 관세철폐 계획을 미리 제시하지 않고,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 ④ TRQ(무관세쿼타) 제공 DDA 협상후 논의 - 쇠고기, 닭고기, 유장, 자두, 감귤 등 - 무관세 쿼타를 제공하고 관세철폐 문제는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 ※ 국내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은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되도록 관세철폐 기간을 최대한 확보 ⑤ 16년 이내 철폐 : 조제분유, 과실혼합쥬스 등 - 6년 거치후 10년 동안 관세 점진적 감축 ⑥ 10년 이내 철폐 :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등- 협정 발효후 10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⑦ 9년 이내 철폐 : 기타 과일쥬스 - 협정 발효후 9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⑧ 7년 이내 철폐 : 복숭아통조림, 종자용 옥수수, 칠면조고기 등 - 협정 발효후 7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 칠면조 고기는 TRQ(600톤) 제공 * 교역가능성이 적거나 영향이 미미한 품목은 5년 이내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 ⑨ 5년 이내 철폐 : 당류, 초콜렛, 면류 등 - 협정 발효후 5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⑩ 즉시 철폐 : 종우, 종돈, 동물성 유지, 원피 등 - 협정 발효 후 즉시 관세를 철폐 (2) 칠레 ① 교역 품목 수 기준 즉시철폐 비율은 41.hwp 한국의 FTA전략.8%이며, 총 품목수 5,854개 중 2,450개 품목이 해당된다. 한국의 FTA전략 레포트 FS . 한국의 FTA전략 레포트 FS .hwp 한국의 FTA전략. 한국의 FTA전략 레포트 F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