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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비자피해구제제도
목차
소비자피해구제제도
Ⅰ. 제조물책임제도
Ⅱ. 집단소송제도
Ⅲ. 소액사건심판제도
1. 간편한 소송제기
2. 신속한 재판
3. 소송대리의 특칙
Ⅳ. 옴부즈만제도
Ⅴ. 리콜제도
Ⅵ. 기타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최저배상액제도
2. 소송비용 원조제도의 검토
소비자피해구제제도
I. 제조물책임제도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라 함은 시장에 유통되는 상품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품의 이용자나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상품의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그들의 손해의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현대산업사회에 적응하는 새로운 제도로 소비자피해를 보다 손쉽게 구제할 수 있게 한다.
현행 민법체계는 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소비자가 사업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비자피해의 특성상 제조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소비자피해구제제도
목차
소비자피해구제제도
Ⅰ. 제조물책임제도
Ⅱ. 집단소송제도
Ⅲ. 소액사건심판제도
1. 간편한 소송제기
2. 신속한 재판
3. 소송대리의 특칙
Ⅳ. 옴부즈만제도
Ⅴ. 리콜제도
Ⅵ. 기타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최저배상액제도
2. 소송비용 원조제도의 검토
소비자피해구제제도
I. 제조물책임제도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라 함은 시장에 유통되는 상품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품의 이용자나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상품의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그들의 손해의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현대산업사회에 적응하는 새로운 제도로 소비자피해를 보다 손쉽게 구제할 수 있게 한다.
현행 민법체계는 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소비자가 사업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비자피해의 특성상 제조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과 피해 사실만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조물책임이 논의되고 입법화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럽공동체의 "제조물책임 입법지침"과 이에 따른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의 국내입법이다. EC(European Communities) 각국은 이 지침에 따라 새로운 법의 제정 혹은 개정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EC 이외의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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