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 및 시민 교육 레폿
⑦ PATCH 교육안 : 법의식 고양을 위한 시민교육 프로그램
(Probationary Adjustment Through Community Help)
이 교육안은 법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이다. 이 교육안은 미국의 뉴욕주 노스포트유니온 프리스쿨 교육위원회에서 개발한 것이다. 이 교육안의 골자는 학생들의 불평과 불만을 해소키 위한 민원조사관의 개념과 학생에 대한 처벌, 정학 등에 대한 한 가지 대안으로서의 교내 학생법원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이 교육안이 시작된 것은 1969년이었는 바, 어느 “사회”과 교사가 “민주주의 제 문제”라는 선택과목의 일부로서 미국법 제도에 관한 내용을 10주에 걸쳐 강의하면서부터였다.
고등학교 교과목 중 두 과목이 세계 혹은 미국의 역사를 배우도록 필수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학생들은 고대사회로부터 현대사회에 이르는 동안의 법 발달사를 배우고, 또 서구사회와 비서구사회간의 법제도를 비교함으로서 세계 문화를 배우게 된다. 이들은 또 중요한 기념비적인 헌법상의 결정 사항들을 배움으로써 미국 역사에 접근하게 된다.
이 팻취 교육안은 실천학습을 중요시한다. 고등학교 법관련 과목으로부터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과 교직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모범활동안”을 개발한다.
예컨대,
- 학생 변호사 협회
- 학생권리 옹호 프로그램
- 소비자 보호와 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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